안녕하십니까. 정치 풍향계입니다. 오늘은 ‘조희대의 난, 그 결말은?’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은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고 국민주권의 핵심인 대통령 선출권을 탈취하려 시도한 중대한 헌정 파괴 의혹 사건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걸린 공직선거법 상고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어기고 졸속 재판을 강행토록 한 직권남용 의혹 등이 핵심입니다. 그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부의 반헌법적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법사위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희대 청문회’의 정당성을 집요하게 공격 중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은 사법부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국민과 동떨어져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르라고 있는 원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법·행정·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권력 독점과 전횡을 막고 국민주권과 국민 기본권 수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게 삼권분립의 본래 의미입니다.
실제 국회법 121조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르는 건 삼권분립을 죽이는 행위이긴커녕, 법률에 입각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라는 삼권분립 정신을 실현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5월 1일 나온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판결에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낀 이유는 단순히 2심 무죄를 유죄로 바꿨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전합 회부 당일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또 통상 한 달에 한 번인 합의기일을 이틀 만에 연속으로 열어 곧바로 투표로 유무죄를 정했습니다. 7만 쪽 가까운 사건 서류를 다 읽는 건 고사하고 목록과 제목만 일별하기에도 벅찬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한마디로 대법원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급발진과 졸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사실상의 직권남용이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서두른 이유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봉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사실상 유력 후보의 출마를 막고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벌인 폭주극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인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연히 이런 국민의 물음에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끝내 사과도 해명도 거부하면 이후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당연히 수사를 통해 ‘사법 쿠데타’ 시도의 전모를 파헤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질 것입니다.
청문회도 국정조사도 거부하고 버틴다면, 남는 방법은 강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고심 과정의 직권남용 여부는 물론 일각에선 12·3 계엄 과정에서 계엄사의 협조 요구를 받고 동조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의 거센 저항과 반발로 실패하긴 했지만, 만약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선 후보 제거’ 시도가 성공했다면 이후 어떤 사태가 전개됐을까요? 아마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풀어준 윤석열이 지금도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겁니다.
나아가 야당의 유력 후보가 사라진 대선에서 윤이 지정한 후계자가 땅에 떨어진 동전 줍듯 정권을 잡은 후 곧바로 윤을 복권해 주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벌어지지 않았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 수장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가시적 조처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조 대법원장 거취나 사법부 개혁에 대해 최근 여당이 보이는 모습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국민주권 앞에선 성역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표현은 입법부·행정부를 차지한 여당이 사법부도 마음대로 흔들려 한다는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법원 내 자성론마저 위축시켜 오히려 사법부 개혁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태도와 언어가 내란 청산과 개혁 관철을 위한 더 폭넓은 지지를 얻는 길임을 여당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